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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4 2018고단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15:33 경 전 남 완도군 약산면 여 동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완도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2.15. 15:33 경 전 남 완도 군 C 앞 도로를 장용 리 방면에서 당목 항 방면으로 약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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