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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8 2018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09:55 경 전 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 수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대구면 청자로 1849 대구면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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