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4067호로 매매계약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4. 9. ‘C에게, D은 4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D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4. 4. 30.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27. C의 승계인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8. 22. 파주시 E 임야 37,238㎡, F 임야 25,097㎡, G 임야 11,891㎡, H 임야 28,804㎡, I 전 2,582㎡, J 전 1,997㎡, K 전 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7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주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2015. 9. 30.경 피고, C 및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채권최고액 640,0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그 후 피고, C 및 L은 2015. 10. 5.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등기 중 채권최고액 640,000,000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8. 8. 3.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M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1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