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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가합160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가.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소와,

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8. 22. 접수 제126731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주등기’라 하고, 위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2. 9. 접수 제19870호로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양도액 200,000,000원, 이하 ‘피고 C 명의 부기등기’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2017. 8. 23. 접수 제118525호로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앞으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양도액 400,000,000원, 이하 ‘피고 D 명의 부기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9. 7. 접수 제127545호로 채권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피고 E으로 된 질권설정등기(이하 ‘질권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7. 9. 21. 접수 제133856호로 채권자 피고 F로 된 압류등기(이하 ‘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8. 4. 27.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134,000,000원을,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00원을,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400,000,000원을 각 법원에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B, C, D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 피고 B은 주등기 전부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설정자인 피고 E과 압류권자인 피고 F은 위 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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