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3 2017고단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4:30 경 사천시 B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관리단 소유의 약 11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시키고 위 차단기를 손으로 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내역 확인,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전화 진술 청취보고, CCTV 동영상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