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4. 11. 6. 14:07경 대전 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주차장을 나가려다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도 차 전면부위로 그대로 밀고 진행하였고 그래도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나갈 수 없게 되자 그곳 경비원과 말다툼을 한 끝에 차단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차단기를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부수었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파손된 차단기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경비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15: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 건방지다"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그 옆에 따라오는 E에게 “씨발놈아 건드리지 마”라고 욕을 하며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음주운전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D,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