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를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기계의 오작동으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연락처로 연결이 되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 뒤에 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단기를 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단기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 손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재물 손괴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나) 위 법리와 원심이 적절히 설 시한 판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릴 경우 내부 모터 등 부품의 효용을 침해하여 피해를 입히 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린 것은 위와 같은 피해를 용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단기를 들어 올려 차단기의 효용을 해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재물 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 22 조에서 정하는 ’ 긴급 피난‘ 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