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5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5. 00:40 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영 주차장 ’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곳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차단기를 앞뒤로 흔들어 꺾어 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5만 원 송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