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나523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22. 피고 B에게 광주 북구 D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착공년월일 : 건축허가 후 2013. 4. 예정 - 준공년월일 : 착공일로부터 120일(공사계약기간 : 120일) - 계약금액 : 2억 4,000만원 - 계약금 : 5,000만원 - 지체상금율 : 3/1000 특약사항 - 상하수도 인입비, 전기통신 인입비, 도시가스 인입비 : 시공자 부담 - 1층 로비, 각 세대 버튼키 : 시공자 부담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1) 피고 B은 2013. 4. 19. 이 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시공 도중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2013. 6. 29.경 시공을 중단했다. 2) 원고는 2013. 8.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계약기간 안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여 2013. 10. 말경 완공했다. 다. 원고의 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3. 23.부터 2013. 6. 28.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기성고의 비율은 60%로서 그 대금은 144,000,000원(= 240,000,000원 × 0.6)이므로, 원고는 56,000,000원(= 200,000,000원 - 144,000,000원)을 초과 지급한 셈이다. 2) 또한 위 피고가 공사일수를 48일 = 약정일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