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인테리어 설계, 시공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은 피고 C를 피고 D와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1.경 피고 C, B에게 서귀포시 E, F에 빌라 8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3. 22.부터 2013. 10. 5.까지, 공사대금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9.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3. 9. 17.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다. 라.
원고는 2013. 10. 11. 피고들에게 약정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D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 B과 공동 시공하기로 약정했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50%정도였는데,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1,385,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725,000,000원[1,385,000,000원 - {660,000,000원(= 1,320,000,000원 × 50%)}]이 과다 지급된 것이다.
3) 그리고 이 사건 공사가 약정 기한인 2013. 9. 17.까지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2013. 10. 11.까지 95,040,000원(1,320,000,000원 × 3/1,000 × 24일) 상당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항의 합계액 중 일부인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