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2.경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에게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9,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1995. 6. 7.경 C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이던 C을 찾아가 ‘C에 대한 고소취하 조건으로 D 명의인 울산 울주군 E, F 토지(이하 ‘G 토지’라 함)를 소유권 이전해줄 것을 약속하고, D에 대한 당좌수표 관련 고소 건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약속증을 써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G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 H, 피해자 B을 기재하였다

(이하 ‘1차 각서’라 함). C이 1996. 2. 27. 울산구치소에서 출소하자, 피고인은 1996. 4. 8.경 C과 다시 ‘9,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은 D 명의인 G 토지를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변제 간주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1994. 11. 29. C과 근저당권설정 계약한 8,000만 원을 울산 울주군 I, J, K, L 토지(이하 ’M 토지‘라 함)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이하 ‘2차 각서’라 함), 위 M 토지에 경매 절차가 이루어져 6,000만 원 부분에 대한 합의 조건은 이행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1999. 9. 8. 보증인 N과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총 금액 7,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인 N이 피고인에게 1999. 9. 8. 200만 원, 2000. 6. 8. 100만 원, 2001. 9. 8. 1,000만 원, 2003. 9. 8.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은 앞으로 C에게 총 금액 7,000만 원을 다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차후 C, D, N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N이 피고인에게 약속을 이행치 않을 시, 피고인은 C에게 7,000만 원을 다시 청구한다

'라는 취지로 합의하고, 보증인 N로부터 2003. 9.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