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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059006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1 회사’라고 함)은 2019. 4. 1. 피고1 회사가 원고에게 2019. 4. 1.부터 같은 해

9. 13.(2019 프로야구 정규시즌 완료시)까지 ‘D 광고’의 대행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1 회사는 원고에게 대금 4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금(4,200만 원) : 원고의 실행대행사(주식회사 E)에게 피고가 직접 송금 1차 불입금(7,000만 원) : 4월 광고라이브 시작 1일 전 송금 2차 불입금(7,000만 원) : 4월 30일 송금 3차 불입금(7,000만 원) : 5월 31일 송금 4차 불입금(7,000만 원) : 6월 30일 송금 5차 불입금(7,000만 원) : 7월 31일 송금 6차 불입금(2,800만 원) : 8월 31일 송금 모두 2019년이고 부가세 별도임

나. 그런데 위 광고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피고1 회사의 중단 요청에 따라 2019. 6. 12.까지만 집행되었고, 피고1 회사는 원고에게 위 3차 불입금(6월분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2 회사’라고 함)는 2019. 7.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를 작성해 주었다.

계약명 : D 광고 진행 건 계약연월일 : 2019년 4월 1일 대금 : 일금 7,000만 원정(부가세 미포함) 해당 계약의 연체 중인 미결제 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대금지급일 : 2019. 8. 31. [인정근거 :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6월분 광고집행 완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6월분 광고가 모두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1 회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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