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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9.20. 선고 2019고단1251 판결
사기
사건

2019고단1251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안나(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낙구

판결선고

2019. 9.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2.경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에게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9,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1995. 6. 7.경 C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이던 C을 찾아가 'C에 대한 고소취하 조건으로 D 명의인 울산 울주군E, F 토지(이하 'G 토지'라 함)를 소유권 이전해줄 것을 약속하고, D에 대한 당좌수표 관련 고소 건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약속증을 써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G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 H, 피해자 B을 기재하였다(이하 '1차 각서'라 함).

C이 1996. 2. 27. 울산구치소에서 출소하자, 피고인은 1996. 4. 8.경 C과 다시 '9,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은 D 명의인 G 토지를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변제 간주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1994. 11. 29. C과 근저당권설정 계약한 8,000만 원을 울산 울주군 I, J, K, L 토지(이하 'M 토지'라 함)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이하 '2차 각서'라 함), 위 M 토지에 경매 절차가 이루어져 6,000만 원 부분에 대한 합의 조건은 이행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1999. 9. 8. 보증인 N과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총 금액 7,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인 N이 피고인에게 1999. 9. 8, 200만 원, 2000. 6. 8. 100만 원, 2001, 9.8. 1,000만 원, 2003.9.8.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은 앞으로 C에게 총 금액 7,000만 원을 다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차후 C, D, N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N이 피고인에게 약속을 이행치 않을 시, 피고인은 C에게 7,000만 원을 다시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합의하고, 보증인 N로부터 2003. 9. 8. 마지막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합계 1,6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더 이상 C에 대한 7,000만 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돈이 필요해지자, 보증인 N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변제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C으로부터 받아두었던 1차 각서에 피해자들이 G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7,000만 원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위 7,000만 원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2003, 9. 8.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C의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9.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명령 송달이 되지 않자 2011. 11. 10. 위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 같은 취지의 소 제기 신청을 하여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 5.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9.부터 2012.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998. 9. 8.자 합의서, 2003. 9. 8.자 영수증, 1996. 4. 8.자 각서 각 사본

1. 지급명령신청서,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6793 보증채무금) 각 사본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동산압류 실시안내, 유체동산 매각공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2018타 채 15216)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3. 9. 8.경 N로부터 1,6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주채무자인 C에 대한 금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8년이 지난 2011. 10.경 C으로부터 받아둔 1차 각서에 기해 G 토지의 소유권이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원금만으로도 7,0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 규모가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통해 법원에서 받은 승소판결에 기해 피해자 B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2018.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대응에 나섰고 그 재판 계속 중인 2019. 8. 19.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6793 사건 등의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지급이나 강제집행을 포기하고, 피해자들과 C, N, D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고, 위 피해자는 본건 사기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본건에 대하여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령이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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