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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1.20 2015가단252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의, 2015. 7.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월경 원고에게 ‘2014. 8. 10.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겠고, 위 기일까지 미지급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4,000만 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4,000만 원 및 원고에 대한 차용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가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C은 위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4,000만 원을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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