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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1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93】 피고인은 2011.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동 종전과 4회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옥 현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공원묘지 방면에서 무거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F 액 티 언 승용차의 앞 부분을 가해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47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74,53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목화 예식장 부근 도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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