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 8. 22: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동국 로 27에 있는 동국 대학교 일산병원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상 지석동 1562-4에 있는 과선교 진입 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일산 성석동 쪽에서 운 정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리 피고인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던
D 뉴 카운티 승합차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동승자 E(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