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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3에 있는 송도리벨루스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1교 쪽에서 신송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자 이를 추격하여 온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71,8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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