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의 점(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 자가 촬영한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 받았을 뿐 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 제작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과 사진 파일들을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5년 간 등록 정보 공개 고지)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행위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 제작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에 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 제작 ’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제작의 방법이나 목적에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는 점, ② 저작권법에서는 ‘ 제작’ 의 의미를 ‘ 음반 또는 영상물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것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