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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B 소속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4:0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소재 흥용아파트 앞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흥용아파트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능주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가해차량에 동승한 F(여, 22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아래통 및 골반의 타박상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22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남, 70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H(여, 68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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