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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25 2011고단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육군제1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4.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인 C 베라크루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원예농협 앞 도로를 신한은행 방면에서 CGV극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탈하면서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목포원예농협 앞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지상매립형 변압기와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2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지상매립형 변압기를 수리비 14,475,487원, 보행자신호등을 수리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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