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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8 2013고합12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W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2013고합221, 236』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은 1993년 설립된 발전설비 등 제조업체로 1994. 3.경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산하 원자력발전소에 기기 등을 납품ㆍ수리하여 왔고, 피고인 C는 1993년경 T에 입사하여 2005년경부터 회사의 내부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T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D는 2005. 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T의 품질보증부 차장으로서 품질보증서류의 관리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공모관계 T은 피고인 D가 입사하기 전인 2003년~ 2004년경부터 비용절감, 시간절약 등의 사유로 비파괴검사(완성품의 하자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액체침투탐상검사, 방사선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 등이 있음) 중 상당수를 실제 실시하지 않은 채 시험성적서만을 위조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제출하여 왔다.

2005. 5.경 T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U은 새로 입사한 피고인 D에게 품질관리업무를 인계하면서 “비파괴검사를 포함하여 납품에 필요한 검사는 실제로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2005. 7.경부터 2006. 3.경까지 원자력발전소에 제출할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위조하였는지를 확인받는 차원에서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품질보증서류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검토 및 결재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D는 입사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품의 납품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소재시험(소재의 성분, 성질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소재시험, 열처리시험, 내식성시험 등이 있음) 관련 시험성적서를 해당 업체로부터 미처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자 이런 사정을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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