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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1040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박에 사용하는 펌프, 압력탱크, 의장품 등을 제조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서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2. 12.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장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납품할 오수배출펌프의 케이스 재질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기존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F)를 사본한 다음, 다른 시험성적서 복사본의 해당 부분을 미리 오려 두었다가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료명을 “(SSC14, HC4032M)”에서 “(SSC14)”으로, 용도 란을 “제출용”에서 “제출용(D)”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오수배출펌프를 납품하면서, 위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방문한 위 회사의 검사담당직원 G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1.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오수배출펌프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의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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