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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단679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5.경 D(개명 전 이름은 ‘E’으로 이하 ‘D’라고만 한다)와 함께 서산시 F 답 3,01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산시 G 대 235㎡, H 대 362㎡, I 전 123㎡, G, H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48㎡, 창고 36㎡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투자하여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5. 6. 28.경 D에게 위 투자금액으로 각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5. 6. 30.경 D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는 2005. 6. 1.경 J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인을 피고로 하고, 매매대금을 136,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28.경 K, L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로 하고, 매매대금을 합계 4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2005. 6. 30.경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들과 피고는 2005. 9. 13.경 D, M, N와 함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투자관계에 따라 피고가 50평, D가 214평, 원고 A이 248평, 원고 B이 200평, M이 100평, N가 100평의 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바. 원고들과 피고는 2005. 9. 13.경 D와 함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는 사실상 소유권이 없고, 투자관계에 따라 D가 110평, 원고 A이 50평, 원고 B이 58평의 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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