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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176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용카드회사 및 신용카드가맹점과 서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용카드결제 승인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통상 ‘VAN사’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용카드결제 승인대행 서비스(이하 ‘밴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받을 가맹점을 모집하는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 등을 가맹점에 설치한 후 이를 유지보수하고 가맹점에 보관된 신용카드 승인전표를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가맹점 모집인(대리점)이다.

나. 장기제품대차계약 및 부속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6. 피고와 사이에,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지원제공하는 ‘피고의 단말기 등의 제품’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여받기로 하는 장기제품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품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본 계약에서 제품이라 함은 피고가 공급하는 단말기, POS, 전자서명패드 등의 장비를 말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장기 대여한 제품의 대차계약기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별도로 체결한 ‘장기제품대차계약서 부속 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며, 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대여 제품’에 대하여 2년간 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

단, ‘제품 유지기간’에는 ‘장기 대차계약서 부속 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 건수’와 ‘위약금 부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제품이 설치된 가맹점에서 장기제품대차계약서 부속 약정서에서 정한 약정 건수 이상의 건수가 발생하여야 하며, 약정 건수에 미달할 시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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