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6 2018가단77759
위약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의 밴(VAN, Value Added Network)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설치하고, 설치된 단말기를 관리하여 주는 대신, 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 건수에 따라 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21.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모집된 위 슈퍼마켓에 신용카드 단말기 및 부가장비를 임대하는 취지의 밴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계약서] 제4조(공급조건 및 의무) ①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5조의 계약기간 내에 사용 중단 또는 유사한 기능의 타사 서비스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계약서로 보장한다.

제5조(계약기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피고들의 전체 영업장에 제품 설치 완료 또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최소 60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원고는 계약의 만료 전이라도 각 항의 경우에 피고들에게 1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요청하며,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들이 고의로 10일 이상 원고를 통한 VAN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경우 ② 피고들이 동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타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 피고들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부속 계약 내용의 제품공급가 및 지원내역 일체와 월 평균승인 건수에 VAN 본사 남아있는 약정 계약 건수(개월 수의 오타로 보인다)에 대한 위약 페널티 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