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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4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 강선 마을 17 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문 촌마을 18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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