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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22:15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주엽동 강선 마을 19 단지에 있는 지하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위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 회),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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