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2. 19: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먹자 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엽동 문 촌마을 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직전 적발 일로부터 7년 가량 경과 후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