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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농협 자유로 지점 앞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오비 맥주 일산 물류센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3회,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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