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소 외 B로부터 건물 소유주에게 소액의 가계약 금만 지급한 다음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받는 등 방법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1개 당 50만 원에 매도 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이에 피고인은 공소 외 B와 함께, 2016. 12. 15. 경 서산시 공림 4로 23 ( 예천동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C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서산시 D 건물, E 호에 사무소가 위치하지도 않는 등 실체가 전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F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유한 회사 C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C’, 본점 ‘ 서산시 D 건물, E 호’, 출 좌 1좌의 금액 ‘1,000 원’, 자본금의 총액 ‘5,000,000 원’, 목적 ‘ 의류 쇼핑몰 운 영업, 의류 도 소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 외 B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