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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4.선고 2019노31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노3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혜영(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복, 박장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1510 판결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살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선고유예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여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송혜영

판사조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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