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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9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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