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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2.17. 선고 2020고단24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단2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혜경(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3: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 지하 13 가산디지털단지 방면에서 철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7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가명, 23세)가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빈 자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의 추행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가 누명을 씌우려 한다거나, 증거를 제시해보라고 하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라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배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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