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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2가합9991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4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 C는 D 17:53경 피고 병원에서 일란성 쌍생아인 원고 A, 망 E를 출산한 산모이고, 원고 B는 원고 C의 남편이자 망 E, 원고 A의 부(父)이다.

나. 원고 C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출산 1) 원고 C는 D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 이전에 원고 C에 대하여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와 C반응성단백질(C-reactive protein, 이하 ‘CRP'라 한다

) CRP는 대표적인 급성기 반응물질이다. 급성기 반응물질이란 염증(감염, 자가면역질환 등)이나 조직손상(외상, 수술, 심근경색, 종양)에 반응하여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물질을 말한다. 따라서, CRP의 양이 변화하는 양상을 지켜보면 감염성 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등의 각종 염증반응의 진단, 경과 관찰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고, 일란성 쌍생아인 원고 A와 망 E는 재태기간 31주 2일인 D 17:53경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다.

3) 피고 병원이 위 수술 이후 시행한 태반조직검사 결과 융모양막염(chorioamnionitis)으로 진단되었다. 4) 원고 A는 일란성 쌍생아 중 첫째로 출생 당시 체중 1.32kg, 아프가점수(Apgar score)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시행하는 검사. 신생아의 피부색깔, 심박수, 호흡, 근육의 힘, 자극에 대한 반응 등 5가지 항목을 검사하며 각 항목당 2점씩으로 채점하여 10점 만점으로 한다.

10점 만점인 경우가 가장 좋으며, 6점이하인 경우엔 태아의 가사 상태를 의미하며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아프가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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