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11. 6.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구청 부근에서부터 서대문구 C 근처 D 편의점 앞길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E 퓨 전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 세 브란 스병 원 앞길을 금화 터널 방면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F( 남, 46세) 운전의 G K5 택시 운전석 뒷 펜더 및 뒷 범퍼 부분을 접촉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 견적 465,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CTV 블랙 박스 녹화자료( 동 영상)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 취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길고 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긴 거리를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시간 추격하게 만드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