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2: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해안대로 마산 합포구 청 ㆍ 마 창 대교 갈림길을 신 동전 터널 쪽에서 마산 합포구 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뒷 펜더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525,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안전지대를 지나 진 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