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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7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군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태안군청 건설방재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분장사무는 ① 군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②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 ③ 국비도비 보조사업 시행, ④ 군도 이용 불편 신고센터 운영, ⑤ 국도, 지방도 업무협의, ⑥ 기타 군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이고, 태안군청 건설방재과는 과장 G, 도로담당 H, 주무관 피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도로담당 공무원과 2인 1조가 되어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관리하여야 하는 구간은 약 14개 노선 합계 170km에 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고지점의 미복개 부분에 관한 민원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미복개 부분을 쉽사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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