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939』
1. 사기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소재 송 내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철근대금 48,901,260원 중 40%를 선 입금하면, 즉시 철근 78,873kg 을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확보할 철근이 전혀 없었고,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9,542,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3. 13. 경 인천시 남동구 F 302동 202호 자신의 집에서 2012. 9. 27. 의정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12. 9. 27. 자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G 이름 부분을 칼로 오려 낸 후 그 등록 증을 복 사기로 복사한 다음 그 대표자 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의정부 세무서 장 명의의 G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13. 14:45 경 안양시 만안구 H 555-1 I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청 받자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팩스를 이용하여 E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 고단 7548』
4.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 경 안양시 J 빌딩 302호 소재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철근 값 20,000,000원을 주면 인천 옹진군 L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철근 30 톤을 신축공사현장으로 보내
주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