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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170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경북 예천군 G 외 1 필지 상의 H 증축공사를 도급 받기 위해 위 회사와 접촉 중이었으나 건설 면허가 없어 공사 가능 금액이 건 당 5천만 원으로 제한되자, D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공사금액 제한 부분을 지워 공사계약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건축 공사를 도급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란 중 “ 토목건축 공사업( 건 당 5천만원 미만 공사)”, “ 주택 공사업( 건 당 5천만원 미만 공사)”, “ 조경 공사업( 건 당 5천만원 미만 공사)” 중 위 각 “( 건 당 5천만원 미만 공사)” 부분을 칼로 오려 낸 다음 이를 다시 백지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문서 인 반포 세무서 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D과 제 1 항과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1 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 강남구 J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H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 차장인 K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 1 항과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과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마치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처럼 K를 기망하고 2014. 6. 2.부터 2014. 8. 14.까지 위 증축공사를 완료하되 총 공사대금을 33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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