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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7 2020가단10808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2021. 1. 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D 생) 은 2019. 10. 12. 결혼식을 하고 2020. 1.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 (E 생) 는 2019. 8. 경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2019. 11. 20. C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와 C은 교제를 하는 동안 휴대폰 메시지를 보낼 때 피고가 C을 “ 여보” 로, C이 피고를 “ 애기” 로 호칭하였다.

다.

C과 주말 부부를 하고 있던 원고는 2019. 12. 30.( 월) C과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신혼 집에 왔다가 휴지통에 사용하고 버린 콘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을 추궁하였다.

당시 C은 피고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원고는 C과 피고의 성관계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20. 2. 10.( 월) 밤에 C이 전화를 받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휴가를 내고 신혼 집에 갔는데, 당시 집안 휴지통에 사용하고 버린 콘돔이 있는 것을 재차 발견하였다.

C은 피고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9. 12. 3.부터 2020. 2. 10.까지 원고와 C의 신혼 집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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