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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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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58 판결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보현(기소), 소정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19세)는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 미술학원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2:00경 위 △△△ 미술학원에서,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피해자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도와주던 중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 모르게 음료수(쿨피스)에 섞어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1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 졸피뎀이 함유된 가루약 형태의 수면제 1봉지를 매수한 다음, 2014. 8. 말경부터 위 수면제를 지갑에 넣고 그 지갑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고, ②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수면제를 음료수(쿨피스)에 섞어 넣고 ○○○으로 하여금 위 음료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수면제에 에티졸람, 졸피뎀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위 수면제를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전 없이 위 수면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정규(재판장) 한재상 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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