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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7. 9. 선고 2015노18 판결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보현(기소), 김병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은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수면제를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전 없이 에티졸람, 졸피뎀이 포함된 가루약형태의 수면제 1봉지(이하 ‘이 사건 수면제’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 매수 및 사용시에 에티졸람,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르쳤던 미술학원 제자이자 동료강사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이나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그 기억은 평생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약물을 이용한 강간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강간 범행보다 더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앞서 제2항에서 본 양형사유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징역 2년 6월 내지 5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이수현 빈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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