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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경부터 현재까지 E 종중( 이하 ‘ 피해 종중’ 이라 함) 총무를 맡아 피해 종중과 관련된 자금지출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1. 2. 11. 전임 총무 F 등으로부터 신임 회장 G 명의 농협계좌로 종중 자금 45,191,495원을, 2011. 3. 2. 같은 계좌로 종중 자금 17,818,789원을 각 인계 받고, 2012. 5. 30. H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피해 종중 토지 임대료 4,0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합계 67,010,275원 공소장에는, ① 2011. 2. 11. 경 G 명의 농협계좌로 종중 자금 50,875,539원을 인계 받고, ② 2011. 3. 2. 같은 계좌로 종중 자금 17,818,789원을 인계 받고, ③ 2011. 8. 11. F으로부터 37,811,844원을 인계 받고, ④ 위 각 돈과 2012. 5. 30. H으로부터 이체 받은 4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110,506,172원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1. 2. 11.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45,191,495원이고, 나머지 5,684,044원은 2012. 3. 14.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2012. 5. 31. 횡령한 400만 원( 범죄 일람표 연번 13) 은 2012. 5. 30. H으로부터 이체 받은 종중 토지 임대료 400만 원이고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은 모두 위 5,684,044원이 입금되기 전인 2011. 7. 25. 이전의 것이므로 위 5,684,044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하고, ② 2011. 3. 2. 인계 받은 돈은 17,818,780원이고 공소장 기재 17,818,789원은 오기 임이 분명하며, ③ 2011. 8. 11. 입금된 37,811,844원은 피해 종중 소유의 돈이 아니고, ④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보관한 피해 종중의 돈은 합계 63,010,275원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보관한 돈보다 많은 75,802,100원이 횡령 금액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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