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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31. 선고 2017고정1242 판결
상해, 모욕
사건

2017고정1242 상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수지(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09: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개찰구에서, 피해자인 D역장 E(43세)에게 자신의 전동휠체어 바구니에서 지하철 무료탑승카드 (G PASS 카드)를 꺼내달라는 취지로 손가락으로 위 바구니를 가리키고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피해자가 "네?"라고 반문하자 "카드 있다고."라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기르는 개도 아니고 왜 사람한테 손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말로 하십시오."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3~4회 뱉고,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뺏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5 수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기 역장 이 호로새끼를 잡아 넣어라! 이 씨발놈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 씹새끼야! 니가 역장이냐? 이 개새끼야! 이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회의 동종 전력은 모두 2002년 이전에 저지른 것인 점

판사

판사 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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