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09:5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 개찰구에서, 피해 자인 D 역장 E(43 세 )에게 자신의 전 동 휠체어 바구니에서 지하철 무료 탑승카드 (G PASS 카드 )를 꺼 내달라는 취지로 손가락으로 위 바구니를 가리키고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피해자가 “ 네 ”라고 반문하자 “ 카드 있다고.
” 라면 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 집에서 기르는 개도 아니고 왜 사람한테 손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말로 하십시오.
”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3~4 회 뱉고,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뺏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5 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여기 역장 이 호로 새끼를 잡아 넣어라!
이 씨 발 놈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 씹새끼야! 니가 역장이냐
이 개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