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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52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6.경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이하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20:53경부터 21:33경까지 인근 ’프라자 호텔‘ 앞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1. 10.경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1. 10. 14: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16:20경 다른 집회 참가자 15,00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4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

16:55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을지로4가 교차로 퇴계로4가 교차로 퇴계로5가 교차로 광희교차로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18:00경까지 을지로6가 교차로 일대를 점거하고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12. 22.경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종로구 통일로 서대문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당시 경찰이 B조합 위원장 C 등 집행부에 대한 불법파업 관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인근 ‘경향신문사빌딩’ 13~15층에 위치한 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민노총 조합원 등 약 400여명과 함께 독립문 사거리 방향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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