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노총 C, 피고인 B은 민노총 D이다.
누구든지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24. 18:10경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민노총
4. 24. 총파업 시 범어네거리 불법점거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노총 E 등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관하여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민노총 F 직원들에게 2015. 6. 25. 10:00경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다른 단체에 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집회에서 사회를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5. 10:00~10: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인 주차장 앞에서, ‘정당한 4.24.총파업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노동운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스피커가 부착된 차량 1대 등을 준비하고, H 대표, I, J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은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면서 “공안탄압 대구지법 규탄한다”, “공안탄압 자행하는 K 정권 퇴진시키자” 등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A 등 참석자들은 위 G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D
1. 내사보고-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장소간 거리 측정 집회 여부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