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B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사실오인) 피해자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지고 있지 아니하고, 채권도 상당액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중 일부만 회수하여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