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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39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편취금액이 합계 3,100만 원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부터 서울 송파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다가 매출 감소로 2011년 초 폐업한 후 소위 '땡물건 의류업체에서 전년도에 팔고 남은 재고물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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