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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정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사거리를 롯데슈퍼 방면에서 구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유턴가능 표지판이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그 곳 1차로를 진행하던 D 소나타 택시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0세), F(여, 18세)가 택시 의자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및 C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 판독)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두 차량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일시, 장소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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